대리운전 이용요금 실랑이 끝에 음주운전으로 신고
어떤 시민이 올린 게시글을 발췌하여 아래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게시글 작성자 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만일, 삭제를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위와 같은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불심검문, 임의동행 등의 혐의구성을 위한 조사활동 절차상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며,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의 음주측정권한행사는 재량권을 일탈하여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형사상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죄 내지 불법체포, 불법감금의 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대처 방법]
위와 같이 새벽에 경찰이 집에 찾아올 때,
"지금 시간이 몇시인데!"라며, "지금은 갈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시고,
"언제까지 자진 출두를 하겠다."라는 식의 말은 상황봐서 하시면 됩니다.
만일,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다! 그러면 영장있냐? 영장 보여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아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 이러는 이유는 나중에 행정심판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다툴 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 음주측정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에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경찰로서는 불심검문 내지 임의동행의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심검문 내지 임의동행을 하더라도,
불심검문 절차인 경우 질문의 이유나 목적, 즉 피의사실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명확하게 고지되어야 합니다.
임의동행 절차인 경우 첫째,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이 고지되어야 하고, 둘째,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셋째, 동행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의성과 진술거부권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반드시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피의사실, 즉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나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의 음주측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사의 개시를 위한 범죄의 혐의는 경찰관의 자의적 혐의, 즉 구체성이 없는 예감(inarticulable hunches)이나 일반적인 의심(generalized suspicion)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임박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명료한 사실과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도출된 합리적인 추론들을 적시하여야만 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자의적 혐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불심검문 내지 임의동행에 의한 조사활동이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합니다(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제2항).
따라서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려 할 경우, 피의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 하시고,
"신고에 의한 것이라면 허위신고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허위신고 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냐!"라며,
충분한 조사활동에 근거한 구체적 혐의가 아니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한 음주측정권한 행사에 대하여 명확히 반박함으로써 방어(저항)하시고,
그래도 음주측정을 강요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때 성실히 응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권한 행사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한 사실이 있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측정 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어쩌구 저쩌구 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경우,
"내가 왜 현행범입니까? 내가 운전한 것 봤습니까?"라고 반드시 따지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서로 연행되어 조사 내지 수사를 받는 경우,
반드시 허위신고임을 적극 주장하시기 바라며,
나아가서는 대리운전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데리고 와 대질 신문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대리운전기사를 무고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