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사건 중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지 못한 사례소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는 경우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메뉴 중 [행정심판정보]의 “행정심판재결례”를 이용하여 각종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사건중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지 못한 사례소개]
1. 단속경찰 폭행
○ 교통단속업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재물을 손괴함으로 인해 구속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구호조치와 신고의무 미 이행
○ 정지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 및 수리비 1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전치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 및 수리를 요하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인 경우
3. 단순 음주운전
○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를 훨씬 넘는(0.141%, 0.155%, 0.166%, 0.174% 등)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실직, 생계유지 곤란 등을 이유로 처분의 감경을 요청하는 경우
4. 음주측정 불응
○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한 경우
5.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경우
6. 음주운전 전력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7. 그 밖의 사례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벌점 100점을 부과받은 자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벌점 100점을 추가로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