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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질 환자 1만1000명이 운전대 잡았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4.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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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적성검사 제도의 취지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전면허를 법 제9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률효과로 인하여 장차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에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법 제88조는 수시적성검사의 절차와 형식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법 제89조는 수시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수시적성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법 제90조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법 제89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시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만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수시적성검사대상자의_개인정보의_내용(제58조제2항_관련).hwp 참조)함으로써,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시적성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미비점에 대하여 지난 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했고,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재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되면, 빠르면 올해 말 부터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시적성검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1 만 1,0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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