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 실시
□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이는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일론 환자)등과 같은 불합리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중이나 진료기록의 열람권한만 있고 검사 및 사후조치(과태료부과) 권한이 없어 문제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능하여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의 인식에 기초하여 나일론 환자 근절을 위해 "병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점검 업무와 지자체의 행정제재 업무를 통합한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위 점검의 취지 내지 목적이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8조제3항은 위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 의무위반 시 의료기관을 상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리하면 위 의무위반행위를 단속, 적발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여 나일론 환자를 근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일론 환자의 근절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 할 것인데,
왜냐하면, 설령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즉 의료기관이 그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입원환자가 자유로이 외출·외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허위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또한 입증이 없는 한 그 입원환자가 나일론 환자 임을 입증 내지 추정하는 자료나 증거로 삼기에는 그 증거능력 및 증명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방법만으로는 나일론 환자의 근절하고자 함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은 나일론 환자임을 알면서도 의료행위로 나아갔을 경우, 그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처분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진료한 의사와 입원환자 또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나일론 환자 근절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