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소송에 대하여
인간의 생사에 대한 심판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하여 헌재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논의를 위하여 먼저 자기결정권이란 말의 정의를 살펴보자,
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판결).
이러한 자기결정권에는 아이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 생명·신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라이프스타일의 결정권(흡연, 복장)등을 포함한다.
이 사건은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자기(운명)결정권을 국가가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렀는데, 먼저 헌법재판소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는 명확한 결정을 하였다.
이 부분 헌재 판단을 옮겨보면,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는 의학적인 의미에서 치료의 목적을 상실한 신체침해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죽음의 과정에서의 종기를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인위적인 신체침해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과연 국가의 의무가 어디까지 인지 그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헌재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이 아닌 각하결정을 하였는데, 여기서 각하라는 말에는 헌재의 심판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말인데, 위에서 명확하게 헌법상 권리임을 천명하였다면, 당연 국가는 입법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게을리한, 즉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모호한 결정을 하였으니 먼저 이를 살펴보자.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다툼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에서 나타난 연명치표 중단의 허용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나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문제는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법학과 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윤리, 나아가 인간의 실존에 관한 철학적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입법은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국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추진할 사항이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통한 규범의 제시'와 '입법'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회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환자 본인이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국가의 입법의무가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헌재의 위와 같은 모호한 결정은 자기방어에 기인한다. 이러한 자기방어는 '나도 모르는데 그 누가 알겠는가?' 따위의 기고만장의 헌법 체계상 절대적이며 최고의 위치를 계속 점함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존치 계속의 무의식적 의지와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는 헌재가 같은 지위의 헌법기관인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지만, 국회는 멍청하고 게을러서인지 헌재로부터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도 분간조차 하지 못하고 지 잘 난척 하기 바쁘다.
이를 드러내어 서로 헐 뜯고 비난, 힐난을 넘어 서로 비방, 날조마저 서슴치 않는 국회가 분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애매모호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헌재 재판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처럼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함으로써 지위를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무지, 무능이 만 천하에 까발려질까 두려워서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네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모름' 내지 '알 수 없음'에 가 닿는 문제는 무엇인가?
위 헌재의 판단에서 먼저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인 자살은 금지한다는 입장은 분명한 것을 엿볼 수 있다. 환언하면,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과 필요적 처분이 존재한다는 말인데, 헌재의 이번 결정은 생명의 대한 필요적 처분에 있어서 국가가 이를 보호함이 분명하지만, 이는 "국회의 재량행위로서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책임을 국회탓으로 넘긴 것이다.
즉, 국회의 재량행위로서 입법을 해야할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지 그 책임의 소재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재량행위라 규명하였다면, 적어도 헌재는 이러한 결정을 게을리 한 국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언제까지 책임을 떠넘기며 수수방관하며 방치할텐가?
그렇다면 국회가, 아니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인간은 무엇인가?', 즉 '나는 무엇인가?'라는 내심에 해결되지 않는 자기명제일 것이다.
헌재의 이 결정은 바로 이 질문과 직접 연결된다.
헌재도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 윤리, 나아가 인간의 실존에 관한 철학적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모든 질문에 선행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그 누가나, 아니 이 글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 바로 나 자신은 이 질문에 회피, 외면하며 이 질문에 답하기를 미루고 있는 것을 자각이라도 하겠는가?
이 질문은 과연 존재의 실체는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그 실체, 실상, 사실, 바로 그 실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언제까지 미룰텐가?
삶과 죽음, 생사를 결정짓는 이 질문에 바로 들어가 답을 직접 목도하여 답해야 할 것이다.
목도하는 것이 아닌 이미 눈 그 자체였음을 확인하는 일일게다.
아마도...
붙임 :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