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재외동포 기술교육 관련 사기피해 주의 안내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3. 2. 18:20

재외동포기술교육은 동포들이 국내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귀국할 경우 습득한 기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단기종합(C-3)사증 소지자는 54세 이하의 한국어시험 합격자국내친족의 초청으로 입국한 경우에만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입국알선 브로커들이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나 협회의 초청으로 단기종합사증을 발급받아 기술교육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현혹시켜 동포들을 모집, 금품을 편취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개별, 보증, 단체관광 등 관광목적 단기종합사증도 기술교육대상에서 제외됨

 

위와 같이, 한국어시험 합격자와 국내 친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입국한 경우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단체협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단기종합사증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체류자격 부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브로커들로부터 현혹되어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ution : 국내친족의 초정으로 입국한 경우라 함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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