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방법(벌금, 면허취소)
음주운전 구제 개요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가지 제재를 받게 되고, 위 두 가지 제재에 대한 구제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사실을 부정하거나 형의 감경을 요구해야 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구제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처분기준의 감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제재기준
형사처벌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도로교통법(2011. 6. 0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09. 시행된 것)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0.05% 이상 0.1%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0.1% 이상 0.2%미만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0.2% 이상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상의 정도 및 사고발생 시의 조치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데, 경우의 수가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벌금형을 예상할 수 없지만, 통상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12. 09. 행정안전부령 제2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01. 01. 시행된 것)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0.05% 이상 0.1% 미만은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0.1%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감경받는 방법
범죄사실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 됩니다.
한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순음주운전과 경미한 교통사고(3주 미만의 진단)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아래의 벌과금등의 일부납부(납부연기) 신청 대상자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의 감경을 요구하더라도 형이 감경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러나 중한 교통사고(3주 이상의 진단)를 야기하였거나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불이행이 경합되어 사건이 중한 경우에는 형의 감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적정한 금액에서 형사합의를 하거나 법원에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벌금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벌과금등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벌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방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구제수단
구제수단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구제절차마다 구제의 범위가 다르므로, 이를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구제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이의신청은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같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의신청의 신청인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하나를 구제수단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구제될 수도 있지만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접수증 또는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고서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구제가능성이 큰(작은) 경우
1. 음주측정수치가 0.12% 이내인(적어도 근접한) 경우
2.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서 5년(3년) 이상 경과한 경우
3.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없는(있더라도 오래전인) 경우
4.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없는(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물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5.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관에게 스티커를 받은 전력이 적은 경우
6. 경찰에 신고된 중한 교통사고 전력이 적은 경우
7. 음주 후의 운전거리가 짧은 경우
전문가 선임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감에 있어 행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전문가인 행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서민형 행정전문가인 행정사는 변호사보다 선임비용이 적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구제수단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사 선임비용은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변호사 선임비용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러나 행정소송은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변호사의 도움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처분기간을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100일의 정지처분기간에서 최대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교통소양교육(20일 감경)에 관해서는 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교통참여교육(30일 감경)에 관해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