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0. 3. 25. 재판관 4명(합헌):5명(위헌)의 의견(위헌의견이 다수이나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으로 구 식품위생법 제77조제5호 중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은 구 식품위생법(2002. 8. 26. 법률 제624호로 개정되고, 2009. 02. 0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제5호로서, 법률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위 법조문의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이라 함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 29조제1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제조공정 기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법 제31조제1항
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의 구체적 내용은 규칙 제40조에 의한 별표12로서 첨부파일의 내용과 같다.
(첨부파일#2 : 식품_및_식품첨가물_제조·가공영업자의_준수사항(제40조관련).hwp)
창원지법은 2008. 01. 18. 직권으로 구 식품위생법 제77조제5호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 제95조에 위반되고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무소는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첫째, 이 사건 심판의 대상 법률조항이 그 규율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한 이유로 결국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서 수범자인 국민이 어떠한 이유로 처벌을 받는지 모르게 된다거나 처벌의 이유제시가 불충분하게 제시되는 경우 이러한 처벌의 정당성을 수긍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을 고려하였을 경우 바로 이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조리하다 할 것이고, 둘째, 오늘날 양산되는 수많은 부수형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특히 법률의 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피가능성의 정도를 평가하여야 하고, 회피가능성을 평가하는 요소로서는 불법인식의 계기가 있는데, 이러한 불법인식의 계기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행동하는 영역이 특별한 법적 규율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필요한 법적인식을 소흘히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판단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여러 다양한 직업활동을 규율하고 있는 부수형법의 영역에 대해서 보통 시민은 대부분 세분화된 해당 법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법에 명시함으로써 가측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요청에 의한 충족이 선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률의 부지를 심사하여 처벌만을 강요하는 것 또한 부조리하다 느끼게 되기 때문에 법의 명확성에 대한 요청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헌재의 이 사건 결정의 반대의견이 밝히는 바와 같이 행정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게되면 결국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쉽게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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