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클릭(보기)}은 위반 건축물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일지라도,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 이후에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하고, 그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은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에 따라 법의 소급효(遡及效)를 인정했지만, 그 바탕에는 기득권 보장과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위반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방치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은 평균적인 동시대인의 정의감정에 비추어 용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위반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법적 안전성에 대한 요청보다 더 크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법의 소급효(遡及效)를 인정한 것입니다.

 

즉, 기존의 위반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것이 사회의 실정이나 정의의 관념에 합치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대법원의 사법해석은 입법해석과 행정해석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국가가 기존의 위반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의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한편, 이 판례로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완성되었으므로, 그렇다면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위반 건축물이 오래된 만큼 재건축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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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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