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가 개설되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는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링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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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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