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이며, 여기서 상고이유라 함은 주차 후 문을 여는 행위가 교통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에서 확립된 특가법 상 '교통'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개념을 번복한 것으로서, 결국 특가법 상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관련법령의 취지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납득하거나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주차 후 문을 여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에 해당한다는 말인데, 이는 납득하거나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점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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