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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의장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 중 불심검문(개정안에서 ‘직무질문’으로 용어 변경) 관련 규정은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많으므로 강제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임을 명백히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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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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